아하의 다양한 소식 및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9월 1일 현재
주주명부에 기재되어
있는 주주에게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
참석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,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9월 2일부터
2022년 9월 7일까지
주식의 명의개서와 말소 또는
신탁 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2년 8월 17일
주식회사 아하 대표이사 구기도(직인생략)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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